한국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현 업무 지원

개요

한국의 식품/건강기능식품에는 고유한 용어 및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.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(HFF)의 안전성, 효능 및 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기본 틀로서 2004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.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을 알약, 정제, 캡슐 및 액체, 분말, 플레이크, 페이스트, 시럽 등의 형태로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, 과거 KFDA)는 한국에서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규제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입니다.

식품 분류

범주

식품 분류

일반 식품

일반 식품 및 전통적 식품(빵, 음료, 육류, 주류, 양념 등)

건강기능식품(HFF)

  1. 건강 기능 식품 (건강 기능 정보 표시):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명시된 비타민 및 미네랄, 프로바이오틱스, 오메가3, 루테인 보충제 등
  2. 개별 인정 HFF(Individual Recognition HFF):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 성분. 건강 기능 정보를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없는 새로운 유효성분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IR-HFF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(해당 기준과 규격, 안전성, 임상시험 및 기능 평가 기준에 따라 IR-HFF를 심사합니다

 

식품등록 절차

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의 전형적인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. 다만 한국 시장에 식품 등록을 희망하시는 사람은 본 제품 수입신고전에 소량의 완제품을 식약처에 수입 신고할수 있습니다. 소량 완제품의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서, 모든 수입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 등록된 식품원료는 식품의 독성 등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식약처(예전의 식약청)는 시판 전 승인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입니다. 건깅기능식품 공전/식품첨가물 공전/식품공전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, 식품첨가물, 건강기능식품의 제조, 가공, 생산, 수입, 유통, 보관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한 것입니다

수입식품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

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통관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정한 15일 수입식품 처리기한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또는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 일단 식약처가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면 수입식품의 유효기간은 영구적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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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식품 및 신식품원료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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